국민연금 나오기 전 몇 년, 연금계좌에서 1년에 얼마,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까지.
순서대로 숫자만 넣으면 마지막에 나만의 점검표가 나옵니다.
은퇴 준비,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부터 봅니다.
| 연금저축 평가금액 | 130,000,000 |
| IRP 평가금액 | 250,000,000 |
| └ 그중 퇴직금 (서류 2) | 200,000,000 |
퇴직금을 IRP로 옮겼다면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칸이 채워져 있어요.
| 퇴직급여 | 200,000,000 |
| 정산 근속연수 | 25년 |
| 신고대상세액 | 5,075,000 |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 |
|---|---|---|
| 200,000,000 | 200,000,000 | 5,075,000 |
이 서류에는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맨 아래 ⑧ 공제금액 잔액을 보세요.
| 과세연도 |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
|---|---|
| 2014~2022 | … (93,000,000) |
| 2023 | 1,080,000 (9,000,000) |
| 2024 | 1,080,000 (9,000,000) |
| 2025 | 1,080,000 (9,000,000) |
| ⑤ 합계액 | 120,000,000 |
| ⑥ 공제금액 합계 | 120,000,000 |
| ⑦ 개시·해지된 계좌에서 공제받은 금액 | 0 |
| ⑧ 공제금액 잔액 | 120,000,000 |
수급 개시 나이: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 예상 노령연금 (월) | 1,500,000 |
| 수급 개시 | 65세 |
| 가입 기간 | 1996.01 ~ 2025.12 |
수익률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지 과거 성과나 미래를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세금 전 기준이라, 일반계좌는 배당에 15.4%가 떼이는 만큼 실제로는 조금 낮아집니다(연금계좌·ISA는 과세이연).
내 나이·소득이면 이 정도는 모았어야 한다는 기준과 비교합니다. 100%가 기준선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과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 그 사이가 몇 년인지 아세요?
기준값: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0차 부가조사(50세 이상 응답, 2025년 12월 발표). 내 생활비를 아시면 직접 넣어 주세요.
| 출생연도 | 정상 개시 | 당겨 받기 가능 |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기준값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50세 이상 8,394명, 2025년 12월 발표) — 부부 최소 216.6만원·적정 298.1만원, 개인 최소 139.2만원·적정 197.6만원.
국민연금 나오기 전, 무엇으로 버티실 건가요?
현금흐름 역산 계산기는 국민연금을 빼지 않고 4% 룰로 계산해, 여기 점검표보다 필요 자산이 보통 더 크게 나옵니다.
같은 돈을 꺼내도 어느 계좌에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계좌 | 개설일 | 평가금액 |
|---|---|---|
| 연금저축 | 2014.03.10 | 130,000,000 |
| IRP (퇴직금 이체) | 2025.03.02 | 250,000,000 |
| 연금수령연차 | 1 | 2 | 3 | 4 | 5 |
|---|---|---|---|---|---|
| 한도 | 12% | 13.3% | 15% | 17.1% | 20% |
| 연금수령연차 | 6 | 7 | 8 | 9 | 10 |
|---|---|---|---|---|---|
| 한도 | 24% | 30% | 40% | 60% | 120% |
계산식은 평가액 ÷ (11 − 연차) × 120%이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시뮬레이터에는 국민연금을 전액 넘깁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만 과세 대상이라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적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ISA 만기 돈, 그냥 출금하면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을 놓칩니다.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자녀 밑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정 소득 |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전액 포함 |
| 이자·배당 (금융소득) | 1,000만원 넘으면 전액 |
| 근로·기타소득 | 포함 |
| 사업·임대 소득 | 포함. 따로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1원만 있어도 제외, 둘 다 없으면 연 500만원 넘을 때 제외 |
|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 포함 안 됨 |
사적연금 제외는 현행 기준이며, 제도 개편 논의가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은퇴 준비의 마지막 5년은 '얼마를 모았나'보다 '어떤 순서로 꺼내나'가 세금과 건보료를 가릅니다. 경계선 세 개만 기억하세요. 사적연금 연 1,500만원, 피부양자 소득 연 2,000만원, 금융소득 연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