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방법 ·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올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 대상이라, 받는 돈 전체를 넣으면 세금이 과하게 계산돼요.
자료 A국민연금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분
어디서 뽑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증명서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귀속연도 선택 (정부24에서도 발급돼요)
무엇을 보나요?
'총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2002년 이전분과 비과세 연금을 뺀 총 연금액을 넣으세요.
공적연금 칸 ← 총 연금액 (과세 대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각 공단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합쳐 넣으면 됩니다.
예시 · 가상 수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지급 내역 (2025년 귀속)
총 연금 수령액
18,000,000
연금 제외 소득 (2001.12.31 이전분)
3,600,000
비과세 연금 (장애연금 등)
0
총 연금액
14,400,000
정산 명세
연금소득공제
6,340,000
연금소득금액
8,060,000
공적연금 칸에 1,440만원 입력
자료 B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아직 국민연금을 안 받는 분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조회)
예상 월 연금액, 받기 시작하는 나이, 가입 기간을 확인
어떻게 넣나요?
공적연금 칸에서 '예상연금으로 추정'을 고르고 세 숫자를 넣으면
예상 월액 × 12 × (2002년 이후 가입기간 ÷ 전체 가입기간)
대략적인 추정이에요. 실제 과세 대상은 기간이 아니라 '소득' 비율로 계산해서, 소득이 많던 2002년 이후 비중이 크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수급 개시 나이: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예시 · 가상 수치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 노령연금 (월)
1,500,000
수급 개시
64세
가입 기간
1996.01 ~ 2025.12
전체 가입기간
30년
2002년 이후 가입기간 = 2002.01 ~ 2025.12
2002년 이후 가입기간
24년
150만 × 12 × 24/30 = 연 1,440만원 (64세부터)
자료 C소득금액증명임대·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분
어디서 뽑나요?
홈택스 로그인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국세증명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
무엇을 넣나요?
은퇴 후에도 계속될 소득만 넣으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근로소득은 빼고, 월세 같은 임대소득은 그대로 넣습니다.
다른 소득 칸 ← 소득금액 (수입이 아니라 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은 1년 합계 2,000만원 이하면 따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넣지 않아요. 연금소득도 이 칸에는 넣지 않습니다.
예시 · 가상 수치
소득금액증명
소득 구분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6,000,000
근로소득 (퇴직으로 종료)
48,000,000
연금·기타소득
0
퇴직 후에도 남는 임대소득 600만원만 입력
자료 D연금계좌 가입일자격 나이 · 2013년 체크용
어디서 보나요?
증권사·은행 앱의 연금계좌 계좌 정보(개설일)
여러 곳이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어떻게 정하나요?
자격 나이 = 55세와 가입 5년 된 해 중 늦은 쪽
퇴직금을 옮긴 IRP = 퇴직금을 옮긴 해 (55세 이후라면)
수령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계산돼요. 이 계산기는 한 계좌로 합쳐서 보니, 돈이 가장 많이 든 계좌 기준으로 넣으세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체크도 그 계좌가 해당될 때만 하세요.
예시 · 가상 수치
내 연금계좌 (1966년생)
계좌
개설일
평가금액
연금저축
2014.03.10
130,000,000
IRP (퇴직금 이체)
2025.03.02
250,000,000
가장 큰 IRP를 59세에 개설 → 자격 나이 59세 · 2013년 이전 계좌 없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만원
만원
년
년
세
이 나이부터 세금 계산에 합쳐요
그 밖의 소득 · 가입 시점
만원
임대·사업소득 등 (경비 뺀 금액)
세
55세 + 가입 5년 중 늦은 때. 퇴직금을 옮긴 IRP는 옮긴 해
STEP 03
내 계획의 세금 결과
핵심 숫자만 글로 복사해요 · 카페 댓글·카톡에 붙여넣기용
내 계획 총 세금
-
-
세후 월평균 수령액
-
-
세후 총 수령액
-
-
한 번에 해지했다면
-
-
1,500만원 체크
연 1,500만원에 맞추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3 바구니에서 1년에 받는 연금이 1,500만원(월 125만원)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요(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가 더 싸면 그쪽을 고를 수도 있어요). 1원이라도 넘으면 그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3에서 받은 연금만 (1·2 제외)연금저축·IRP 모든 계좌 합산1월~12월, 1년 단위1인당 기준 · 부부는 각자 1,500만원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도 제외
1,500만원 + α 설계
1년에 1,500만원보다 더 필요하다면? 계좌를 나누세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 2 퇴직금은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3에서는 매년 1,500만원을 꽉 채워 받고, 모자란 만큼만 1·2에서 보충하면 원하는 금액을 받으면서도 저율 3.3~5.5%를 지킬 수 있어요.
만원
같은 금액을 원할 때, 방법별 비교
매년 받고 싶은 금액은 똑같이 두고, 꺼내는 방법만 바꿨을 때예요.
방법
원하는 금액 유지
31,500만원 초과
총 세금
실효세율
연도별 배분표 (어느 바구니에서 얼마씩)펼치기 ▾접기 ▴
나이
3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퇴직금
합계
세금
세후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방법 A
퇴직금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개시
꺼내는 순서(1→2→3)는 계좌마다 따로 적용돼요. 퇴직금(2)은 IRP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3)은 연금저축에 따로 있다면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 IRP에서 부족분을 받으면 됩니다.
방법 B
1이 연금저축에 섞여 있다면 미리 빼 두기
한 계좌 안에서는 1이 먼저 빠져서 3을 꽉 채울 수 없어요. 연금 개시 전에 연금저축에서 1 금액만큼만 인출하면 세금이 없어요(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이 돈을 예금·ISA 같은 '보충 계좌'에 두고 매년 부족분을 꺼내 쓰세요. 단,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에 일부를 뺄 수 있고, 1보다 많이 빼면 넘은 부분에 세금이 붙어요 — 퇴직금(2)에서 나가면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3)에서 나가면 16.5%예요.
방법 C
아직 넣는 중이라면 처음부터 계좌를 나누기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을 돈은 별도 연금저축 계좌에, 퇴직금은 새 IRP에 받으세요. 돈의 종류별로 계좌가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계좌마다 얼마씩 꺼낼지 마음대로 짤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수령한도를 계좌를 하나로 합쳐 본 근사치예요. 수령한도는 계좌마다 따로 계산되고, 퇴직금 감면 연차는 2를 실제로 받은 해만 세어 계산했어요(퇴직금 IRP도 매년 조금이라도 받아야 감면 연차가 쌓여요). 개시 전에 금융회사에서 계좌별 1·2·3 금액과 인출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배우자 연금계좌도 있다면? 1,500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예요
연 1,500만원 기준과 연금소득세는 1인당 계산해요. 같은 돈이라도 한 사람 계좌에 몰려 있으면 1,500만원을 넘기 쉽고, 부부가 나눠 갖고 있으면 각자 기준 안에서 꺼낼 수 있어요. 위 STEP 01~03은 본인 계좌만 본 결과입니다.
만원
만원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만원
년
살
연상이면 앞에 -를 붙여 주세요 (예: -2)
만원
본인 공적연금과 같은 나이(STEP 02 고급 설정)부터 합쳐요
만원
누구 계좌에 있나
원하는 금액 유지
31,500만원 초과
총 세금
실효세율
이미 쌓인 연금저축·IRP는 배우자 명의로 옮길 수 없어요(계좌 이전은 본인 명의 계좌끼리만). 이 효과를 보려면 앞으로 넣을 돈을 나눠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아요), 배우자에게 주는 돈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해에 개시하고, 매년 원하는 금액을 계좌 잔액 비율대로 나눠 각자 '계좌 나누기' 방식으로 꺼낸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건보료 체크
은퇴 후 건보료는? 연금저축·IRP에서 꺼낸 돈은 0원으로 잡혀요
은퇴하면 회사 건강보험이 끝나고,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돼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는 공적연금·이자·배당·임대소득과 집에 붙고, 연금저축·IRP(사적연금)에서 받는 돈은 얼마를 받든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전액 (2002년 이전 분 포함)
만원
1인 1,000만원 넘으면 전액 반영
만원
경비 뺀 소득금액 · 공동명의 임대는 내 지분만
만원
1인 가구면 배우자 칸은 모두 0
만원
만원
경비 뺀 소득금액 · 공동명의 임대는 배우자 지분만
만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무주택이면 0
%
전부 본인 명의면 0, 부부 공동명의 반반이면 50
STEP 04
꺼내는 방법별 세금 비교
같은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꺼냈을 때입니다. 받는 기간이 길면 그동안 수익도 붙기 때문에 총 세금보다 실효세율(세금 ÷ 받은 돈)로 비교하는 게 공정해요.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표로 확인해 주세요.
꺼내는 방법
받는 기간
총 인출액
총 세금
실효세율
세후 월평균
한도 초과
STEP 05
해마다 어느 바구니에서 빠져나가나
막대 = 그해 인출액 (바구니별), 선 = 그해 세금
차트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표로 확인해 주세요.
연도별 상세표펼치기 ▾접기 ▴
내 계획의 연도별 표 + 받는 방법 비교표 (원 단위 숫자)
수령연차
나이
연초 잔액
수령한도
인출액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한도 초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세금 합계
3 과세 방식
세후 수령
CHEAT SHEET
연금 인출 규칙 8가지 한눈에
이 계산기가 따르는 규칙입니다. 복잡한 인출 규칙을 8장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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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01 · 언제부터
55세 + 가입 5년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퇴직금을 옮긴 계좌는 가입 기간을 따지지 않아55세가 넘었으면 옮긴 그해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RULE 02 · 얼마까지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연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RULE 03 · 어떤 순서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2 퇴직금 → 3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꺼내는 순서는 고를 수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시 초반에는 대부분 1·2가 빠져나가고, 3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뒤쪽에 몰립니다.
RULE 04 · 세금은
바구니 × 한도 안/밖
바구니
한도 안 (연금수령)
한도 밖 (연금외수령)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0원
0원
2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60·50%
퇴직소득세 100%
3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5.5·4.4·3.3%
기타소득세 16.5%
3 세율: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연금 받는 날 기준 나이)
RULE 05 · 퇴직금 감면
오래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깎아 줍니다(50% 구간은 2026년 1월 이후 수령분부터). 이때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셉니다.
RULE 06 · 연차가 두 개
한도용 연차 ≠ 감면용 연차
한도용 연차는 자격이 생긴 해부터 안 받아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감면용 연차는 실제로 받은 해만 쌓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있다면 개시 자격이 생기는 즉시 소액이라도 받기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RULE 07 · 1,500만원
3 바구니만 따져요
1년에 3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이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끝(원하면 종합과세 합산도 선택 가능 — 다른 소득이 적으면 이쪽이 더 쌀 수 있어 계산기가 유리한 쪽을 골라요).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 계좌가 있으면 모두 합산합니다. 위의 '1,500만원 체크' 카드에서 내 계획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RULE 08 · 알아두면 좋은 것
건보료와 종신형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공적연금만 부과). 종신형으로 받으면 2026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3.3%로 낮아졌지만(이전 80세 미만 4.4%), 종신형은 보험사 연금 상품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ETF를 담는 증권사 계좌는 위의 확정기간형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인출 규칙은 위 '연금 인출 규칙 8가지' 카드에, 나머지 단순화 내용은 맨 아래 ※ 안내에 있어요. 여기는 거기 없는 것만 모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세금은 모두 지방소득세(10%)를 더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소득세 5.5%는 국세 5% + 지방세 0.5%입니다.
금액은 모두 그해 돈 기준이고 물가 상승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물가가 해마다 2% 오르면 20년 뒤 100만원은 지금 돈으로 약 67만원어치예요.
수익률은 매년 똑같다고 봤어요. 실제로는 해마다 오르내리고, 받기 시작한 직후에 크게 떨어지면 계좌가 더 빨리 줄어요. 운용보수·매매 비용은 따로 빼지 않으니 비용을 뺀 수익률로 넣어 주세요.
'금액으로'·'1,500 맞춤'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도 100세까지만 계산해요.
세후 월평균은 세후 총 수령액 ÷ 받는 햇수 ÷ 12예요. 해마다 세금이 달라서 실제로 매달 받는 돈과는 차이가 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건강보험료 —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은 현재 건보료를 매기지 않아요(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만 부과). 공적연금·이자·배당·집에 붙는 건보료는 위 ‘건보료 체크’ 카드에서 따로 추정해요(세금 합계에는 넣지 않음).SBS Biz 2026-02-06 보도 기준 · 2026-10-12 확인.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비 전체와 고갈 나이 — 국민연금·ISA·예금까지 합쳐 몇 살까지 버티는지는 노후 자금 고갈 시뮬레이터에서 계산해요.
공적연금·다른 소득 자체의 세금과 건보료 — 고급 설정에 넣은 국민연금, 임대·사업소득 등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판단할 때만 써요. 총 세금에는 3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만 들어가고, 그 소득에 원래 붙는 세금과 건보료는 따로 계산해야 해요.
연금계좌 밖의 돈 — '1,500 맞춤 → 순서대로 받기'에서 모자란 생활비를 ISA·예금 등으로 채우는 부분은 그 돈의 수익과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