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기준
계산 반영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개인별, 부부 합산 없음).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납니다. ISA·연금계좌 안의 소득은 빠집니다.
기본세율
계산 반영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억5천만원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비교과세
계산 반영산출세액 = max(A, B). A = 2,000만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B = 금융소득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2,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구간이 생깁니다.
표준세액공제
계산 반영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 7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비교과세로 정한 산출세액 max(A, B)에서 배당세액공제와 함께 빼므로 A·B 선택과 배당세액공제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에서도 똑같이 빼고(산출세액보다 크게 빼지 않음), 그래서 다른 소득의 세금이 7만원 이상이면 '추가 세금'에서는 서로 상쇄되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만 추가 세금이 줄어듭니다(줄어든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이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5월 신고 때 돌려받으며, 이 계산기는 이를 '돌려받는 돈'으로 보여 주고 늘어나는 돈 합계·실질 부담률에서도 뺍니다). 직장가입자 탭이거나 근로소득을 넣으면 근로소득자 쪽 세액공제가 양쪽에 같이 붙는다고 보고 넣지 않습니다.
그로스업 · 배당세액공제
계산 반영법인세를 낸 국내 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 중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소득으로 잡고(이자 →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 → 대상 배당 순으로 2,000만원을 채움), 같은 금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산출세액 − B가 한도). ETF 분배금·해외주식 배당·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자, 위탁관리·CR리츠와 투자회사(인프라 펀드 등)의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를 내므로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11%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7조 개정).
건강보험료율
계산 반영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소득 대비, 건보료의 약 13.14%). 소득 보험료 상한 월 4,591,740원, 지역가입자 하한 월 20,160원(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계산 반영월급(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를 따로 매깁니다(본인 100% 부담).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 합계 − 2,000만원) ÷ 12 × 소득 종류별 평가율의 가중평균.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000만원 초과 여부는 평가율을 곱하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규칙
계산 반영분리과세된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건보료 소득에 넣지 않고, 넘으면 1원부터 전액 넣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종합과세되면 배당소득금액(그로스업 포함)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계산 반영소득 보험료 = 연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 ÷ 12 × 7.19%.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거나 계산한 건강보험료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하한 보험료(월 20,160원).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는 금융소득과 무관해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소득칸 합계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값이라 실제 소득이 그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 차이를 기타소득(100% 반영)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계산 반영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공적연금·근로·기타 100% 합산, 사적연금 제외, 금융소득은 1,000만원 넘으면 전액) ②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0원, 둘 다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미등록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은 500만원 예외가 없음) ③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5.4억~9억원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9억원 초과는 탈락.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형제자매·부양 관계 요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반영 시기
건보료는 국세청 소득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반영됩니다. 2026년 소득은 보통 2027년 11월분부터 1년 동안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계산 미반영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에서 직접 받은 현금배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종합과세 대신 14%(2,000만원 이하)·20%(3억원 이하)·25%(50억원 이하)·30%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2028년까지 한시). ETF·펀드·리츠 분배금,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배당이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