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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 건보료 계산기

배당 2,000만원 넘으면
세금·건보료, 얼마나 늘까?

이자·배당·ETF 분배금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더 내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비교과세·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직장·지역·피부양자 건보료 기준까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 배당으로 노후 현금흐름 만들기, 세금·건보료까지 따져 보는 법은 똑재TV에서 매주 만나보세요.
STEP 01 / 금융소득

1년 동안 받는 이자·배당을 넣으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 세금 떼기 전(세전) 연간 금액입니다. 같은 해(1~12월)에 받은 돈 기준이며, 부부라도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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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CMA·RP 이자, 채권형 펀드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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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종목 목록에서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삼성전자·KB금융처럼 주식을 직접 들고 받은 배당 (그로스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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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종목 목록에서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ETF 분배금(국내주식형 포함)·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해외주식 배당·리츠 배당 (그로스업 대상 아님)
넣지 않는 것 — ISA·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판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이라 여기 넣지 않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를 팔아서 남긴 차익도 비과세라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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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다른 소득 · 건강보험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 자격을 알려 주세요

세금은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히면서 늘어납니다. 건보료는 가입자 유형마다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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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 숫자(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를 넣으면 됩니다. 사업·임대·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 몫을 뺀 값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0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자동으로 빼 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월급(보수) 말고 다른 소득이 있나요? 없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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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건보료에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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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보수에 안 들어간 근로소득 ·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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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연 수령액 · 50% 반영
STEP 03 / 결과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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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금 (국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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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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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돈 합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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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대비 실질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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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2,000만원까지 남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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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000만원 경계까지 남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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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내역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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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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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늘어나면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 ·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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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구간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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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는 구간표와 세금·건보료 계산 내역이 함께 들어갑니다 (원 단위 숫자)
금융소득 (연)과세 방식추가 세금건보료 증가 (연)늘어나는 돈 합계실질 부담률
KE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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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배당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건보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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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세법·건보료 기준 (2026년 10월 17일 확인)

이 계산기가 따르는 규칙

2026년에 받은 금융소득(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입니다. 세법·건보료 기준은 자주 바뀌니 실제 신고·판정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종합과세 기준
계산 반영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개인별, 부부 합산 없음).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납니다. ISA·연금계좌 안의 소득은 빠집니다.
기본세율
계산 반영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억5천만원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비교과세
계산 반영산출세액 = max(A, B). A = 2,000만원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B = 금융소득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소득세법 제62조).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으면 2,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세금이 0원인 구간이 생깁니다.
표준세액공제
계산 반영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 7만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비교과세로 정한 산출세액 max(A, B)에서 배당세액공제와 함께 빼므로 A·B 선택과 배당세액공제 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에서도 똑같이 빼고(산출세액보다 크게 빼지 않음), 그래서 다른 소득의 세금이 7만원 이상이면 '추가 세금'에서는 서로 상쇄되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만 추가 세금이 줄어듭니다(줄어든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이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5월 신고 때 돌려받으며, 이 계산기는 이를 '돌려받는 돈'으로 보여 주고 늘어나는 돈 합계·실질 부담률에서도 뺍니다). 직장가입자 탭이거나 근로소득을 넣으면 근로소득자 쪽 세액공제가 양쪽에 같이 붙는다고 보고 넣지 않습니다.
그로스업 · 배당세액공제
계산 반영법인세를 낸 국내 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 중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해 소득으로 잡고(이자 →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 → 대상 배당 순으로 2,000만원을 채움), 같은 금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산출세액 − B가 한도). ETF 분배금·해외주식 배당·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자, 위탁관리·CR리츠와 투자회사(인프라 펀드 등)의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를 내므로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11%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17조 개정).
건강보험료율
계산 반영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소득 대비, 건보료의 약 13.14%). 소득 보험료 상한 월 4,591,740원, 지역가입자 하한 월 20,160원(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계산 반영월급(보수) 외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를 따로 매깁니다(본인 100% 부담). 소득월액 = (보수 외 소득 합계 − 2,000만원) ÷ 12 × 소득 종류별 평가율의 가중평균. 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령 제4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2,000만원 초과 여부는 평가율을 곱하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규칙
계산 반영분리과세된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건보료 소득에 넣지 않고, 넘으면 1원부터 전액 넣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종합과세되면 배당소득금액(그로스업 포함)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계산 반영소득 보험료 = 연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 100%, 근로·공적연금 50%) ÷ 12 × 7.19%.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이거나 계산한 건강보험료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하한 보험료(월 20,160원). 재산 보험료(부과점수당 211.5원)는 금융소득과 무관해 넣지 않았습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소득칸 합계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값이라 실제 소득이 그보다 적을 수 없으므로 차이를 기타소득(100% 반영)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계산 반영①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공적연금·근로·기타 100% 합산, 사적연금 제외, 금융소득은 1,000만원 넘으면 전액) ②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0원, 둘 다 없으면 연 500만원 이하(미등록이라도 주택임대소득은 500만원 예외가 없음) ③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5.4억~9억원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9억원 초과는 탈락.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형제자매·부양 관계 요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반영 시기
건보료는 국세청 소득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반영됩니다. 2026년 소득은 보통 2027년 11월분부터 1년 동안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계산 미반영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에서 직접 받은 현금배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종합과세 대신 14%(2,000만원 이하)·20%(3억원 이하)·25%(50억원 이하)·30%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2028년까지 한시). ETF·펀드·리츠 분배금,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배당이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가정

1.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 15.4%로 끝 (추가 0원)
2,000만원 초과 → 산출세액 = max(A, B) − 배당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없을 때 7만원) = 결정세액
추가 세금(국세) = 결정세액 −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 − 이미 원천징수된 14%
지방소득세 = 추가 국세 × 10%
추가 세금이 0원보다 작으면(근로소득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때문) 그만큼(지방세 포함)을 5월 신고 때 돌려받는 돈으로 셈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과 비교하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처럼 다른 소득에 붙는 공제는 양쪽에서 같이 빠져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을 때의 표준세액공제(7만원)도 양쪽에서 빼므로, 다른 소득의 세금이 그보다 적어 '다른 소득만 있을 때' 다 빼지 못한 몫만큼만 추가 세금이 줄어듭니다. 원천징수된 15.4%는 이미 낸 돈이라 '추가 세금'에 넣지 않았고, 실질 부담률에는 포함했습니다.

2. 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

직장: 월 = (보수 외 소득 합계 − 2,000만원) ÷ 12 × 평가율 가중평균 × (7.19% + 0.9448%)
지역: 월 = 반영 소득 ÷ 12 × (7.19% + 0.9448%) — 하한 건강보험료 20,160원(+장기요양)
피부양자: 자격 유지면 0원,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증가분 = (지금 금융소득이 있을 때) − (금융소득이 0원일 때)

고지서처럼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버림한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한 뒤 다시 버림). 실제 고지서와는 경감·정산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차트·구간표

이자와 국내주식 배당은 입력값 그대로 두고 그 밖의 배당만 늘린다고 가정해 금융소득 0원~1억원(입력값이 더 크면 그 위까지)을 500만원 간격으로 계산했습니다. 합계가 입력한 이자·국내주식 배당보다 작은 구간은 이자부터 채웠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국내상장 해외ETF와 미국 직투 중 무엇이 세후로 나은지는 해외ETF vs 직투 세후 비교 계산기에서, 이 엔진 그대로 연도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