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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세법 기준
ISA 만기 전략 계산기

ISA 3년 채우면,
연금으로 옮길까 그냥 둘까?

3년마다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전략과 ISA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같은 돈·같은 수익률로 굴려 세후 자산을 연차별로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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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넣을 돈
원
원
%
ISA·연금저축·일반계좌 모두 같은 수익률
ISA를 여는 달
  • 연간 한도 2,000만원은 매년 1월에 새로 생깁니다 (안 쓴 한도는 이월)
  • 의무가입 3년은 가입한 달부터 셉니다. 그래서 여는 달에 따라 한도를 채우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 한도를 넘는 돈은 일반계좌에서 기다렸다가 옮기고, 만기에 해지하면 바로 새 ISA를 엽니다
년
STEP 02 / 세금 조건
연말정산 환급액 재투자
ON: 환급액을 연금저축에 다시 넣어 같은 수익률로 굴립니다(원금은 비과세, 수익은 연금소득세). OFF: 받은 금액 그대로 더합니다.
STEP 03 / 결과
RESULT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한 번에 목돈으로 찾을 때
전략A · 연금으로 받기
전략A · 한 번에 찾기 (16.5%)
전략B · ISA 유지
총 납입액
카페 댓글·카톡에 붙여넣을 요약
연도별 평가액 (세금 떼기 전)
전략A는 ISA 잔액 + 연금저축 + 환급액, 전략B는 ISA 잔액 (+ 한도 밖 일반계좌). 마지막 해만 세금을 떼고 비교합니다.
최종 세후 자산 비교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나가나
운용 종료 시점까지 낸 세금과 받은 환급
연도별 상세
매년 12월 말 기준 금액입니다. 색칠된 줄(★) = 그 해에 전략A의 ISA가 3년을 채워 해지 → 연금저축으로 옮긴 해
연도전략A · 3년마다 연금저축 이전전략B · ISA 유지A − B
올해 납입ISA 잔액연금저축 이전액ISA 세금환급액연금저축 잔액A 평가액ISA 잔액일반계좌B 평가액
KEY INSIGHT

📊 ISA·연금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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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가정
2026-10-08 세법 기준
이렇게 계산했어요
  • 비교 방법: 같은 돈을 같은 수익률로 두 전략에 넣고 한 달씩 굴린 뒤, 운용 기간 마지막 달에 전부 찾는다고 보고 세금을 뗀 금액을 비교합니다. 연 수익률은 달마다 나눠 복리로 적용합니다(연 8%면 매달 약 0.64%).
  • 전략A 세후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그대로)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1 − 연금소득세율, 한 번에 찾으면 16.5%) + 세액공제 환급액 + 아직 ISA에 못 넣은 일반계좌 돈(세후).
  • 전략B 세후 = ISA 평가액 −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 + 한도 밖 일반계좌 돈(세후).
  • ISA 비과세·분리과세: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 납입 2,000만원(미사용분 이월), 계좌당 총 1억원.
  • 연금 전환 세액공제: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공제. 환급액은 이전한 해에 받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실제로는 다음 해 연말정산). 옮긴 돈 중 이 공제 대상 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 나머지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됩니다.
  • 연금저축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3.3%, 연금 받는 날 기준 나이), 연금 외로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
  • 연 1,500만원 기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이 계산에서 빠짐) 그 해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이 계산은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는다고 보고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 납입 한도: 계좌를 연 달에 그 해 2,000만원, 매년 1월에 2,000만원씩 한도가 생깁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일반계좌에서 기다렸다가 한도가 생기는 대로 옮깁니다. 지금 가진 ISA로 계산하면 지금(오늘 날짜의 연·월)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한도는 가입한 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0만원에서 넣은 원금을 뺀 값(계좌당 1억원 상한)으로 자동 계산하고, 첫 해지는 가입 3년이 차는 때(3년이 지났으면 입력한 시점)로 봅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계좌는 언제 해지해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략B는 이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고, 전략A는 첫 해지 때 연금저축으로 옮긴 뒤 새 ISA를 3년마다 엽니다.
  • 전략B: ISA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고 운용 종료 시점에 해지합니다. 총 납입 1억원을 넘는 돈은 일반계좌에 둡니다.
  • 일반계좌(목돈 대기자금·B의 한도 초과분): 같은 수익률로 운용하고, 이익을 실현할 때 15.4% 과세(국내상장 해외 ETF 기준). 실제로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과세되는데, 이 계산은 이익 전체에 15.4%를 매기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일반계좌 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매매 수수료·ETF 보수, 해마다 달라지는 수익률(매년 같은 수익률로 가정), 중도 인출, 연금을 받는 동안 생기는 운용수익.
  •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세제개편안 내용(아래 ‘제도 반영 원칙’ 참고).
제도 반영 원칙
시행이 확정된 제도만 계산에 반영하고, 정부 세제개편안처럼 국회 통과 전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2026-09-01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국회 제출) 관련 보도(매일신문 2026-10-10 등) · 2026-10-12 확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되면 그때 계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