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분리과세: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연 납입 2,000만원(미사용분 이월), 계좌당 총 1억원.
연금 전환 세액공제: ISA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공제. 환급액은 이전한 해에 받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실제로는 다음 해 연말정산). 옮긴 돈 중 이 공제 대상 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 나머지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됩니다.
연금저축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55~69세 5.5%, 70~79세 4.4%, 80세~ 3.3%, 연금 받는 날 기준 나이), 연금 외로 한 번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
연 1,500만원 기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이 계산에서 빠짐) 그 해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이 계산은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는다고 보고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등 연금수령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납입 한도: 계좌를 연 달에 그 해 2,000만원, 매년 1월에 2,000만원씩 한도가 생깁니다. 한도를 넘는 돈은 일반계좌에서 기다렸다가 한도가 생기는 대로 옮깁니다. 지금 가진 ISA로 계산하면 지금(오늘 날짜의 연·월)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한도는 가입한 해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0만원에서 넣은 원금을 뺀 값(계좌당 1억원 상한)으로 자동 계산하고, 첫 해지는 가입 3년이 차는 때(3년이 지났으면 입력한 시점)로 봅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계좌는 언제 해지해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전략B는 이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고, 전략A는 첫 해지 때 연금저축으로 옮긴 뒤 새 ISA를 3년마다 엽니다.
전략B: ISA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고 운용 종료 시점에 해지합니다. 총 납입 1억원을 넘는 돈은 일반계좌에 둡니다.
일반계좌(목돈 대기자금·B의 한도 초과분): 같은 수익률로 운용하고, 이익을 실현할 때 15.4% 과세(국내상장 해외 ETF 기준). 실제로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과세되는데, 이 계산은 이익 전체에 15.4%를 매기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일반계좌 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 수수료·ETF 보수, 해마다 달라지는 수익률(매년 같은 수익률로 가정), 중도 인출, 연금을 받는 동안 생기는 운용수익.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세제개편안 내용(아래 ‘제도 반영 원칙’ 참고).
STEP 01 / 지금 가진 ISA
ISA 세금은 해지할 때 한 번에 냅니다. 수익이 많이 쌓인 ISA를 지금 해지하는 것과 몇 년 더 두었다가 해지하는 것을, 같은 돈·같은 수익률로 비교합니다. 추가 납입 없이 이 계좌 돈만 따집니다.
원
원
%
ISA·연금저축·일반계좌 모두 같은 수익률
STEP 02 / 비교 조건
년
유지하는 쪽도 N년 뒤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긴다고 보고, 두 경우 모두 그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후 금액을 비교합니다.
유지하는 쪽은 N년 뒤 해지해 현금으로 찾고, 지금 해지하는 쪽은 바로 새 ISA를 열어 (그 달 2,000만원, 매년 1월 2,000만원, 계좌당 1억원) 채우고 나머지는 일반계좌에 둡니다. 새 ISA도 N년 뒤 해지합니다.
비교 방법: 두 경우 모두 지금(가입 3년 전이면 3년이 차는 달)부터 N년 뒤 같은 시점에 전부 찾는다고 보고(연금저축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고) 세금을 뗀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 사이 수익률은 달마다 나눠 복리로 적용합니다.
해지 기준 시점: 가입 3년이 지난 계좌는 지금, 3년이 안 된 계좌는 3년이 차는 달에 해지하는 것을 '지금 해지'로 봅니다(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므로). 그때까지 평가액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ISA 세금: 계좌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에 9.9% 분리과세. 해지를 미뤄도 세율은 같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옮기기: 해지 후 60일 안에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환급액은 연금저축에 다시 넣어 굴립니다. N년 뒤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연 1,500만원 이하 수령·연금수령 요건 충족 가정). 유지하는 쪽도 N년 뒤 해지해 옮기므로 세액공제를 똑같이 받습니다.
새 ISA + 일반계좌: 해지한 달에 새 ISA를 열어 그 달 2,000만원, 이후 매년 1월 2,000만원(이월)씩, 계좌당 1억원까지 넣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계좌에서 기다립니다. 해외·채권형은 이익을 실현할 때 15.4%(실제로는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 기준, 여기서는 이익 전체로 단순화), 국내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분배금만 15.4%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점: 원금·앞으로 수익률·기간·행선지·세율은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쌓인 수익률(원금 대비)만 바꿔 가며 '더 두기'와 '지금 해지'의 세후 금액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은 값입니다.
세금을 미룬 효과: 지금 해지한 돈을 같은 9.9% 계좌에 다시 넣었다고 칠 때와 비교한 순수한 차이입니다. 지금 낼 세금이 N년 동안 더 굴러가 생기는 몫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일반계좌 분배금·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초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매 수수료·ETF 보수, 해마다 달라지는 수익률(매년 같은 수익률로 가정).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세제개편안 내용(아래 ‘제도 반영 원칙’ 참고).
제도 반영 원칙
시행이 확정된 제도만 계산에 반영하고, 정부 세제개편안처럼 국회 통과 전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단계생산적금융 ISA 신설(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2027년 1월 신규 가입부터 적용 예정)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2026년 10월 기준 국회 통과 전(정부안 단계)입니다. 11~12월 정기국회에서 심사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금 10% 추가 세액공제를 주는 안도 같은 개정안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행 유지일반 ISA 비과세 한도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 2,000만원(이월)·총 1억원,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시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모두 현행 그대로 계산합니다.
현행 유지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납입한도 이월 폐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전략B)하고 안 쓴 한도를 이월하는 현행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확인: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2026-09-01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국회 제출) 관련 보도(매일신문 2026-10-10 등) · 2026-10-12 확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되면 그때 계산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