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팔면: (팔 금액 − 내가 산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올해 다른 손익이 있으면 합쳐서 늘어나는 세금만 셉니다.
증여 후 1년 지나 팔면: 배우자의 취득가액 = 증여 평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⑨).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따로 받아요.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주식은 2025-01-01 이후 증여분부터) — 취득가액을 내가 산 금액으로 되돌리고,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 × 이 주식 ÷ 10년 합산 증여액)만 비용으로 빼 줘요.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오히려 적으면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조 ②3호). 증여세는 그대로 내요.
증여세: 10년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②)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제53조)을 빼고 10~50% 누진(제56조),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0원(제55조②), 이전 증여분 산출세액은 빼고(제58조), 기한 안 신고 3% 공제(제69조).
계산에 넣지 않은 것
매매 수수료·환전 비용, 외국에서 낸 세금(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 평가액을 정하는 일(직접 입력) — 개별 주식은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이라 증여일 값과 달라질 수 있어요.
판 돈을 다시 증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요.
상속이 생기면 그 전 10년 안의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하는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