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판 종목을 넣으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이익 중 주가가 만든 몫과 환율이 만든 몫,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면 줄어드는 세금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2026년에 결제가 끝난 매도만 넣습니다(최대 20종목). 아직 안 판 종목의 평가손익은 세금과 상관없습니다.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미리 계산)' 화면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원화로 직접 입력'이 편합니다.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종목별로 그날 보유 수량까지 · 그 뒤 더 산 수량은 제외)을 RIA로 옮겨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으로 두면 그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3월 31일 국회 통과). 매도 결제 시기별로 5월 말까지 100% · 6~7월 80% · 8~12월 50%, 매도대금 기준 1인 5,000만원 한도입니다. 올해 RIA 밖 계좌(연금저축·ISA 포함)에서 해외주식·해외지수 ETF·ETN·해외주식 60% 이상 펀드를 순매수하면 공제율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
-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12월 31일(결제일 기준) 판 것을 모두 더하고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연내 확정하는 손실 | 통산 양도차익 | 예상 세액 | 줄어드는 세금 |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예: 미국 S&P500·나스닥100을 따라가는 국내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됩니다.
-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기준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증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 복사'는 요약 몇 줄을, '링크 복사'는 입력한 종목이 그대로 담긴 주소를 복사합니다. 카페 댓글이나 메모에 붙여넣으세요.
달러로 넣으면 이익을 둘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주가 몫 = (매도 $ − 매수 $) × 매수 환율, 환율 몫 = 매도 $ × (매도 환율 − 매수 환율). 두 몫을 더하면 수수료 빼기 전 양도차익과 정확히 같습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라 세금이 나옵니다.
각 세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납부에서는 끝수 처리로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은 250만원 + RIA 공제액(아래 한도 적용 전) − 통산 양도차익으로, 앞으로 RIA 밖에서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RIA에서 매도로 체크한 종목만 대상입니다. 양도소득금액과 매도금액에 매도 시기별 가중치(100%·80%·50%)를 곱해 더하고, RIA 밖 순매수(가중) ÷ RIA 매도금액(가중)만큼 공제율을 줄입니다. RIA 매도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5,000만원 몫만큼 비례로 잘라 계산했습니다(증권사의 실제 한도 적용 방식과 다를 수 있음). 공제액은 통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②). 기본공제를 먼저 쓰고 남은 이익에서 RIA 공제를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