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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 판 돈,
세금은 얼마 낼까?

올해 판 종목을 넣으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세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이익 중 주가가 만든 몫과 환율이 만든 몫,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면 줄어드는 세금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 해외 직투 vs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똑재TV에서 매주 만나보세요.
STEP 01 / 올해 판 종목

올해 판 해외주식을 넣어 주세요

2026년에 결제가 끝난 매도만 넣습니다(최대 20종목). 아직 안 판 종목의 평가손익은 세금과 상관없습니다. 증권사 앱의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미리 계산)' 화면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 '원화로 직접 입력'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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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넣지 않은 종목,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판 해외주식의 원화 양도차익(필요경비 뺀 금액)을 합쳐서 넣습니다. 손실이면 −3000000처럼 입력하세요.
국내 비상장주식·대주주 상장주식처럼 국내에서 과세되는 주식 양도가 올해 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함께 나눠 쓰고 세율도 달라서 이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판 종목이 있다면2026년 한시 · 양도소득금액 50~100% 공제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종목별로 그날 보유 수량까지 · 그 뒤 더 산 수량은 제외)을 RIA로 옮겨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고,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예탁금으로 두면 그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2026년 3월 31일 국회 통과). 매도 결제 시기별로 5월 말까지 100% · 6~7월 80% · 8~12월 50%, 매도대금 기준 1인 5,000만원 한도입니다. 올해 RIA 밖 계좌(연금저축·ISA 포함)에서 해외주식·해외지수 ETF·ETN·해외주식 60% 이상 펀드를 순매수하면 공제율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RIA 공제를 계산에 넣기
켜면 각 종목 줄에 'RIA에서 매도' 체크와 매도 시기가 나옵니다
STEP 02 / 결과 (2026년 귀속 · 2027년 5월 신고)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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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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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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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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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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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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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는 종목별 표와 세액 계산 요약이 함께 들어갑니다 (원 단위 숫자)

이익은 주가가 만들었을까, 환율이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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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연말 손익통산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12월 31일(결제일 기준) 판 것을 모두 더하고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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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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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앱의 원화 평가손익(환율 반영)을 양수로 넣으세요. 손실을 확정하면 그만큼 올해 양도차익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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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확정하는 손실통산 양도차익예상 세액줄어드는 세금
비교 / 국내상장 해외ETF라면?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어디에 상장된 상품이냐'로 세금이 바뀝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예: 미국 S&P500·나스닥100을 따라가는 국내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됩니다.

지금 계산한 방식
해외 상장 주식·ETF 직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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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 1년치 손익을 통산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음
  • 다음 해 5월 직접(또는 증권사 대행) 신고
같은 거래를 일반계좌 국내상장 해외ETF로 했다면
국내상장 해외ETF (일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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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만 반영한 값 ·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건보료가 붙을 수 있음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 팔 때 원천징수
  • 손실 난 ETF와 통산 안 됨 · 250만원 공제 없음
  • 이자·배당과 합쳐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산
  • 실제 과세는 보유기간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과 매매차익 중 작은 금액
  • ISA·연금저축·IRP에 담으면 과세 이연·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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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세법 기준 (2026년 10월 12일 확인)

이 계산기가 따르는 규칙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기준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증권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계산 반영연 250만원, 사람 1명당 1번.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의 '주식등' 그룹이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비상장·대주주 등) 양도소득과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세율
계산 반영22% = 양도소득세 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외국법인 주식) + 지방소득세 2%. 외국법인 주식은 국내 중소기업 10% 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손익통산
계산 반영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이익·손실을 합산. 2020년부터 해외주식이 국내주식과 같은 그룹이 되어 국내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손익과도 통산됩니다(확정신고 때).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것은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원화 환산
계산 반영양도가액·취득가액을 각각 대금을 받거나 낸 날, 즉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환율(달러) 또는 재정환율(엔·홍콩달러 등)로 환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체결일 환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 만큼도 과세 대상 이익이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반영매매수수료, 매도 시 붙는 거래소·SEC 수수료 등 양도비용. 각 비용이 결제된 날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화 합계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취득가액 계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종목별 매수 금액은 증권사 화면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납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여러 증권사를 쓰면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증권사 대행 신고
많은 증권사가 매년 초 신청을 받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무료 여부·신청 기간은 증권사 공지 확인).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시행 중 · 선택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신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매도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2025년 12월 23일 보유분 대상 · 매도대금 1인 5,000만원 한도 · 매도 시기별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100%(~5월)·80%(6~7월)·50%(8~12월) ·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원금 인출 시 추징) · RIA 밖 해외주식 순매수만큼 공제율 차감. 위 'RIA에서 판 종목이 있다면'에서 켜면 계산에 넣습니다.
환헤지 상품 공제
계산 미반영같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 개인이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매입)금액의 5%를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1인 500만원 한도, 2026년 한시). 대상 상품·요건이 증권사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KE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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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까지 따져 보면,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으로 담을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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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과 가정

1. 종목별 원화 양도차익

매수 원화 = 매수 금액($) × 매수 결제일 환율  ·  매도 원화 = 매도 금액($) × 매도 결제일 환율
양도차익 = 매도 원화 − 매수 원화 − 필요경비

달러로 넣으면 이익을 둘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주가 몫 = (매도 $ − 매수 $) × 매수 환율, 환율 몫 = 매도 $ × (매도 환율 − 매수 환율). 두 몫을 더하면 수수료 빼기 전 양도차익과 정확히 같습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로는 이익이라 세금이 나옵니다.

2. 통산과 세액

통산 양도차익 = 종목별 양도차익 합계 + 다른 해외주식 손익
과세표준 = max(0, 통산 양도차익 − RIA 공제액 − 기본공제 25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20%(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지방소득세)

각 세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고지·납부에서는 끝수 처리로 몇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금 없이 더 실현 가능'은 250만원 + RIA 공제액(아래 한도 적용 전) − 통산 양도차익으로, 앞으로 RIA 밖에서 생기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3. RIA 공제 (켰을 때만)

RIA에서 매도로 체크한 종목만 대상입니다. 양도소득금액과 매도금액에 매도 시기별 가중치(100%·80%·50%)를 곱해 더하고, RIA 밖 순매수(가중) ÷ RIA 매도금액(가중)만큼 공제율을 줄입니다. RIA 매도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5,000만원 몫만큼 비례로 잘라 계산했습니다(증권사의 실제 한도 적용 방식과 다를 수 있음). 공제액은 통산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2②). 기본공제를 먼저 쓰고 남은 이익에서 RIA 공제를 뺍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