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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CHECKLIST
2026-10-24 세법 기준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세 4가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연금 인출 연 1,500만원.
모두 해가 바뀌면 다시 계산되는 기준이라, 연말 전에 한 번 점검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칸만 채우세요.
💡 연말 절세가 더 궁금하신가요? 똑재TV에서 매주 풀어드립니다.
내 연말 체크리스트
아래 칸을 채우면 바로 바뀝니다. 항목을 누르면 그 칸으로 이동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12월까지 넣을 돈 포함)을 넣으세요.
해외주식 손익 정리 연내 결제분까지
해외주식(미국 직투 등) 양도소득은 1년 손익을 합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공제는 해가 바뀌면 사라지고, 손실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금액은 원화로 넣으세요(국내상장 ETF는 빼고).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올해 받는 이자·배당
일반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ETF 분배금(세전)이 1인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고,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반영돼요. ISA·연금계좌에서 받은 것은 빼고 넣으세요.
연금계좌 인출 연 1,500만원 연금 받는 분만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요.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국민연금은 빼고 넣으세요.
연말 절세는 ‘기준이 해마다 새로 생긴다’는 데서 나와요
- 세액공제 한도, 해외주식 기본공제, 연금 1,500만원 기준은 모두 1년 단위예요. 올해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ISA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 마감은 돈이 오가는 날 기준이에요. 연금계좌는 입금일, 해외주식은 결제일, 연금은 받는 날이라 12월 31일보다 며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 이 체크리스트는 연말에 할 일을 고르는 용도예요. 자세한 숫자는 각 항목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