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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세법 기준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세 4가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연금 인출 연 1,500만원.
모두 해가 바뀌면 다시 계산되는 기준이라, 연말 전에 한 번 점검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칸만 채우세요.

💡 연말 절세가 더 궁금하신가요? 똑재TV에서 매주 풀어드립니다.
CHECKLIST
내 연말 체크리스트
아래 칸을 채우면 바로 바뀝니다. 항목을 누르면 그 칸으로 이동해요.
CHECK 0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쳐 900만원까지. 넣은 돈(12월까지 넣을 돈 포함)을 넣으세요.
만원
만원
만원
CHECK 02
해외주식 손익 정리 연내 결제분까지
해외주식(미국 직투 등) 양도소득은 1년 손익을 합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냅니다. 공제는 해가 바뀌면 사라지고, 손실도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금액은 원화로 넣으세요(국내상장 ETF는 빼고).
만원
만원
지금 팔면 생기는 손실
만원
지금 팔면 생기는 이익
CHECK 03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올해 받는 이자·배당
일반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ETF 분배금(세전)이 1인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되고,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반영돼요. ISA·연금계좌에서 받은 것은 빼고 넣으세요.
만원
만원
연말 분배금·예금 만기 이자 등
CHECK 04
연금계좌 인출 연 1,500만원 연금 받는 분만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으로 받은 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요.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국민연금은 빼고 넣으세요.
만원
KEY INSIGHT

연말 절세는 ‘기준이 해마다 새로 생긴다’는 데서 나와요

  • 세액공제 한도, 해외주식 기본공제, 연금 1,500만원 기준은 모두 1년 단위예요. 올해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ISA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 마감은 돈이 오가는 날 기준이에요. 연금계좌는 입금일, 해외주식은 결제일, 연금은 받는 날이라 12월 31일보다 며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 이 체크리스트는 연말에 할 일을 고르는 용도예요. 자세한 숫자는 각 항목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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