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10년마다), 혼인·출산 1억원 공제와 10년 합산까지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한 돈을 굴리면 아이가 몇 살에 얼마를 갖게 되는지, 같은 돈을 나중에 한 번에 줄 때와 증여세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 드립니다.
지금 나이부터 10년마다 그 나이의 공제 한도만큼 줍니다(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10년은 날짜로 세니, 실제로는 지난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세요.
| 나이 | 연도 | 준 돈 | 10년 합산 | 공제 | 과세표준 | 증여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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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 맞춤신고 찾기 — 현금 증여는 이걸 누르세요(홈택스도 "현금증여는 꼭 맞춤신고 찾기"라고 안내해요). |
| ❷ | 정기신고 — 현금 외 재산이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 |
| 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제출 뒤 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 ❹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이체 내역을 여기서 올려요. |
| ❶ | 증여 받은 날 — 돈을 아이 계좌로 이체한 날. |
| ❷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확인. 이어지는 질문(관계, 현금 증여 여부, 금액)에 답하면 현금 증여 신고서로 넘어가요. |
캡처는 2026-10-24 홈택스 화면이고 개인정보는 가렸어요. 홈택스 메뉴와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막히면 화면의 '증여세 신고 도움말·도움영상'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