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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세법 기준
노후 자금 고갈 시뮬레이터

이렇게 쓰면 내 돈은
몇 살까지 버틸까?

국민연금·퇴직금·연금저축·IRP·ISA·예금을 넣으면, 은퇴한 뒤 해마다 생활비를 어디서 꺼내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자금이 바닥나는 나이를 알려 드립니다.

💡 노후 인출 전략이 더 궁금하신가요? 똑재TV에서 매주 풀어드립니다.
결과 보기 ↓
STEP 01
언제 은퇴해서, 한 달에 얼마를 쓰실 건가요?
생활비는 지금 물가 기준(오늘 돈 가치)으로 넣으세요. 계산기가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서 꺼냅니다.
세
세
세
기대수명보다 넉넉히 (90~100)
%
생활비·국민연금이 해마다 이만큼 올라요
만원
가구
세
배우자도 같은 해에 은퇴한다고 봐요
배우자 소득
없으면 퇴직금이 없고, 연금저축에 넣어도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STEP 02
돈은 어떻게 굴리실 건가요?
은퇴 전에는 불리는 구성, 은퇴 후에는 꺼내 쓰는 구성으로 나눠 수익률을 잡습니다. 종목을 담으면 배당률(실데이터)과 주가성장률(프리셋)로 수익률을 계산해요.
은퇴 전 포트폴리오
모으는 시기 — 수익률을 높이는 구성
%
은퇴 후 포트폴리오
꺼내 쓰는 시기 — 고배당·커버드콜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성
%
보수적 보정종목으로 정한 수익률에서 은퇴 전·후 모두 이만큼 더 빼고 계산해요. 프리셋 성장률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값이라 그대로 쓰면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오기 쉬워요.

수익률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지 미래를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모든 계좌가 같은 수익률로 굴러간다고 보고, 예금·일반계좌는 수익 전체에서 해마다 15.4%를 뗍니다(국내상장 해외 ETF라면 팔 때 낼 세금을 미리 떼는 보수적 가정,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이면 실제보다 많게 잡혀요). 운이 나쁜 경우가 궁금하면 맨 위 ‘은퇴 직후 폭락’을 켜 보세요(은퇴 첫 2년 연 −20%).

STEP 03
은퇴 자금을 꺼낼 때 세금이 다른 칸으로 나눠 주세요
연금계좌의 세금과 1,500만원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요. 배우자 명의 계좌는 합치지 말고 배우자 칸에 넣으세요.
본인
퇴직금
만원
년
받는 방법
지금 모아 둔 돈 오늘 잔액
만원
연금저축·IRP 잔액에서 아래 금액을 뺀 나머지
만원
금융회사 ‘과세제외금액’ · ISA 만기 이전분 등
만원
꺼낼 때 세금이 없는 돈
만원
이자·배당에 15.4% · 해외 ETF·채권 포함
앞으로 매년 넣을 돈 은퇴 전까지
만원
만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만원
공단 예상액(오늘 돈 가치)
세
배우자
퇴직금
만원
년
받는 방법
소득이 없어 퇴직금이 없어요
지금 모아 둔 돈 오늘 잔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앞으로 매년 넣을 돈 은퇴 전까지
만원
만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만원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 가능
세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하거나 국민연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받기 시작 나이를 비워 두면 출생연도로 정해지는 법정 나이로 계산하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 깎고 1년 미룰 때마다 7.2% 늘립니다(최대 5년).

STEP 04
집은 건보료 계산에만 씁니다
은퇴하면 회사 건강보험이 끝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공적연금·이자·배당과 집에 건보료가 붙어요. 연금저축·IRP에서 꺼내는 돈에는 붙지 않습니다. 맨 위 ‘건보료 차감’을 켜 두면 생활비와 별도로 계좌에서 빼서 계산해요.
만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무주택이면 0
RESULT
결과
은퇴할 때 금융자산
-
계획 나이까지 쓸 수 있는 생활비
-
은퇴 후 세금 합계
-
은퇴 후 건보료 합계
-
바닥나는 나이를 늦추려면
계산기가 고른 꺼내는 순서
연도별 남은 금융자산 (연초)
아래 숫자는 본인 나이 · 집은 넣지 않았어요
해마다 쓰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생활비 + 건보료 + 세금 · 은퇴한 해부터
연도별 상세 (만원)
해마다 꺼낸 돈·세금·건보료·남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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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나이생활비건보료공적연금예금·일반ISA1 원금2 퇴직금3 공제분·수익세금모자람연말 금융자산비고
KE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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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 WORKS
계산 방법과 가정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이렇게 계산해요
  • 수익률은 종목으로 정하면 배당률 + 주가성장률(프리셋에서 2.5%p 낮춰 잡음)에서 보수적 보정(기본 −2%p)을 한 번 더 빼서 써요. 직접 입력한 수익률은 그대로 씁니다.
  • 1년 단위로,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 돈을 꺼내고 남은 돈은 연말에 수익이 붙어요. 은퇴 전에는 매년 넣는 돈을 연말에 더합니다.
  • 필요한 돈 = 생활비(물가만큼 증가) + 건보료 + 공적연금 소득세 − 공적연금. 연금계좌 세금은 생활비가 그대로 손에 남도록 세금까지 얹어서 꺼내요.
  • 꺼내는 순서는 하나로 정해 두지 않고, 6가지 순서 × 국민연금 받기 전 연금 상한 3가지(1,500·2,000·2,500만원)를 모두 계산해 가장 오래 버티는 조합을 골라요.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에 남은 돈을 다 찾았을 때(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분·수익은 16.5%를 떼고) 가장 많이 남는 조합입니다.
  • 연금계좌는 돈 종류별로 계좌를 나눠 둔 것(퇴직금 IRP,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계좌)으로 보고, 계좌마다 연금수령한도를 따로 계산해요.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1→2→3)대로만 빠져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은 1인 연 1,500만원까지 5.5~3.3%(연금 받는 날 기준 나이), 넘으면 그해 전액을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1,5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가 더 싸면 그쪽으로 계산해요. 연금계좌 안에서 불어난 돈은 모두 운용수익(3)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일시금이면 퇴직소득세를 뗀 돈이 예금·일반계좌로, IRP 연금이면 세전 금액이 IRP로 들어가 꺼낼 때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를 내요.
  • 공적연금 소득세는 연금소득공제·본인공제·70세 이상 경로우대·배우자공제·표준세액공제를 넣어 계산하고, 2002년 이전 납입분도 과세로 봐 실제보다 조금 많게 잡혀요.
  • 세법 기준금액(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과표구간, 인적공제, 사적연금 1,50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은 기본으로 지금 금액 그대로 둡니다. 실제 세법은 물가에 자동으로 맞춰 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몇 년에 한 번씩 올려 왔기 때문에 장기로는 세금이 많게 잡히는 편이라, 맨 위 ‘세법 기준 물가연동’을 켜면 이 금액들이 물가만큼 오른다고 보고 다시 계산해요. 실제는 두 결과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 건보료(2026년 기준)는 지역가입자로 보고 부부 한 세대로 매겨요: 공적연금 50% + 이자·배당(1인 연 1,000만원 넘으면 전액)에 7.19%, 집 공시가격의 과세표준(1주택 43~45%, 2주택 이상 60%)에서 1억원을 뺀 재산 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고지서처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각각 월 10원 미만 버림). 보험료는 오늘 기준으로 계산한 뒤 물가만큼 올려요. 다만 판정 기준 금액(이자·배당 1,000만원, 피부양자 소득 2,000만원·재산 5.4억/9억원)은 법에 정한 금액이라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 수준이어도 기준을 넘는 해가 생겨요.
  • 국내 주식 직접 보유 배당 — 이 계산은 이자·배당을 종류별로 나누지 않아요. 국내 주식을 직접 보유해 받은 배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1인 연 2,000만원 초과)되면 배당가산액(그로스업 10%)만큼 건보료 소득이 늘 수 있어요(ETF 분배금은 해당 없음). 정확한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하세요.
  • 납입 한도: 연금저축·IRP는 연 1,800만원까지 넣고 그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넘는 돈은 1), ISA는 연 2,000만원까지 넣는다고 봐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ISA 비과세 한도 — ISA·국내주식 칸은 불어난 돈까지 세금이 없다고 봐요. 실제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을 넘으면 9.9% 분리과세가 붙고 총 납입 1억원 한도가 있어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 예금·일반계좌 이자·배당이 1인 연 2,000만원을 넘는 해는 경고만 띄우고 추가 세금은 계산하지 않아요. 건보료와 이 판정에 쓰는 이자·배당은 종목으로 정하면 배당 + 그해 팔아서 생긴 차익만(안 판 주가상승분은 빼고), 직접 입력이면 수익 전체로 봐요.
  • 주택연금·기초연금·대출 상환·집 매각, 전월세 보증금·토지·자동차 외 재산, 세대원 근로소득.
  • 은퇴 첫해 건보료 — 실제 지역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매기지만, 이 계산은 그해 공적연금과 전년도 이자·배당으로 봐요.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도 넣지 않았어요.
  • 수익률 변동 — ‘은퇴 직후 폭락’을 켜지 않으면 수익률이 매년 같다고 봐요. 운용보수·환전 비용은 따로 빼지 않으니 비용을 뺀 수익률로 넣어 주세요.
  • 연금계좌 가입 기간 — 연금저축·IRP는 가입 5년을 채웠다고 가정해요(퇴직금 IRP는 5년 요건 없음). 그래서 55세부터, 수령한도 연차도 55세(퇴직금 IRP는 은퇴한 해)부터 센다고 봤어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55세 전에도 세금 없이 뺄 수 있는 연금저축에 있다고 봐요(IRP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