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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vs 직투 세후 비교 계산기

국내상장 미국 ETF vs 미국 직투,
세금 떼고 더 남는 쪽은?

일반계좌에서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15.4%, 직투는 양도소득세 22%로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보유 기간 동안의 배당세, 팔 때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까지 연도별로 따져 세후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 ETF는 어디 상장된 걸 살까, 계좌·세금까지 따져 보는 법은 똑재TV에서 매주 만나보세요.
STEP 01 / 투자 조건

얼마를, 몇 년, 어떻게 굴릴지 넣으세요

두 방식 모두 같은 미국 주식(지수)에 같은 돈을 넣었다고 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둘 다 일반(위탁)계좌 기준입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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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한 번에 넣는다고 가정 (추가 적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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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가정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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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뺀 가격 상승률 · 매년 같다고 가정 · 환율 변동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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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초 평가액 × 분배율 · 재투자하지 않고 받은 돈으로 계산(그래서 분배율이 높을수록 총수령이 재투자 때보다 적게 나옵니다. 두 방식 비교에는 같게 적용) · 숫자는 예시이며 특정 상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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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작은 금액에 15.4%가 붙습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대부분 과표기준가가 가격과 함께 움직여 100%로 보면 됩니다. 운용사·HTS의 과표기준가를 보고 줄여 볼 수 있습니다.
STEP 02 / 내 소득 상황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 자격

국내상장 ETF의 분배금·매매차익, 직투의 배당은 모두 금융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직투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라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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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 말고 일반계좌에서 받는 이자·배당·분배금 (해마다 같다고 가정, ISA·연금계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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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없으면 0(기본공제 150만원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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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투 양도세에서 손익통산. 손실이면 마이너스(−). 매도하는 해마다 같다고 가정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건보료 판정에 쓰는 다른 소득 (선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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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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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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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반영

판정 규칙은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기와 같은 엔진입니다. 피부양자가 금융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는 해에는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 − 1억원 → 재산 점수 × 211.5원)도 함께 넣었습니다.

STEP 03 / 결과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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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ETF 세후 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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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투 세후 총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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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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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차익 (한 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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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크기별 세금

한 해에 판 차익이 얼마일 때 어느 쪽 세금이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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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팔면?

한 번에 vs 나눠서 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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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방식ETF 세금·건보료직투 세금·건보료ETF 세후 총수령직투 세후 총수령세후로 더 남는 쪽

연도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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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에는 연도별 표, 분할 매도 비교, 입력 조건이 함께 들어갑니다 (원 단위 숫자)
연차배당·분배금매도 차익ETF 원천징수 15.4%ETF 종합과세·건보 추가ETF 합계직투 배당세 15%직투 종합과세·건보 추가직투 양도세 22%직투 합계
KEY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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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어디 상장된 상품을, 어느 계좌에 담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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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세법 기준 (2026년 10월 12일 확인)

이 계산기가 따르는 규칙

2026년 세법·건보료 기준을 보유 기간 내내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으로 세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계산 반영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매매차익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위 '과표 반영 비율'). 손실은 다른 ETF 이익과 상계되지 않고, 공제도 없습니다. 둘 다 금융소득이라 종합과세·건보료에 들어갑니다.
미국 직투 배당
계산 반영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국내 추가 징수는 보통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건보료 1,000만원 계산에는 포함됩니다(종합과세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 이 계산기는 14% 원천징수된 것처럼 단순화).
미국 직투 양도세
계산 반영(그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 − 기본공제 250만원) ×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통산,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와 무관. 250만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겨 나눠 팔면 여러 번 씁니다. 다음 해 5월 신고.
종합과세·건보료
계산 반영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와 같은 엔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비교과세(기본세율 6~45%,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 — 다른 소득 세금에서도 같이 빠져 대부분 상쇄되고,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어지면 그 차이를 지방세 포함 5월 신고 때 돌려받으므로 비용에서 뺌), 건보료율 7.19% + 장기요양 0.9448%, 직장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공제,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반영, 피부양자 소득 2,000만원·재산 요건.
계좌
이 비교는 일반계좌 기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연금저축·IRP·ISA에 담을 수 있어 세금을 미루거나(연금 수령 시 3.3~5.5%) 줄일 수 있지만(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직투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선택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과 가정

1. 해마다 일어나는 일

그해 배당·분배금 = 그해 초 보유분 평가액 × 분배율 (재투자 안 함)
평가액은 매년 주가 상승률만큼 커짐 · 매도는 그해 말 · 매도 차익 = 판 수량 × (그해 말 가격 − 처음 가격)

2. 국내상장 ETF 세금

원천징수 = (분배금 + 매도 차익 × 과표 반영 비율) × 15.4%
종합과세·건보 추가 = [다른 금융소득 + 이 ETF 소득]일 때 − [다른 금융소득만]일 때의 (추가 세금 + 건보료 증가)
(추가 세금은 5월 신고 때 돌려받는 몫을 뺀 값 —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때문에 음수일 수 있음)

3. 미국 직투 세금

배당세 = 배당 × 15% · 종합과세·건보 추가 = 배당을 금융소득에 더해 위와 같은 방식
양도세 = [max(0, 그해 매도 차익 + 다른 해외주식 손익 − 250만원) − max(0, 다른 해외주식 손익 − 250만원)] × 22%
(다른 해외주식 이익에 원래 붙던 세금은 빼고, 이 투자로 늘어나는 몫만 셈)

세후 총수령 = 받은 배당 합계 + 매도 금액 합계 − 세금·건보료 합계. 건보료는 실제로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붙지만, 비교를 위해 그해 소득에 대한 1년치를 그해 비용으로 셌습니다. 손익분기 차익은 마지막 매도 연도의 배당·분배금을 함께 받는다고 보고 그해 판 차익을 바꿔 가며 두 방식의 세금(건보료 포함)이 같아지는 금액입니다 — 배당이 금융소득 2,000만원·건보료 1,0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도에서 판 돈 꺼내 씀은 판 금액을 수익 0%로 두고, 바로 재매수는 같은 종목에 곧바로 다시 넣어 보유액은 그대로 둔 채 차익만 나눠 실현합니다(세금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뺀다고 단순화). 건보료 판정 소득 칸 합계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보다 작으면(지역가입자·피부양자) 그 차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