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에서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세 15.4%, 직투는 양도소득세 22%로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보유 기간 동안의 배당세, 팔 때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까지 연도별로 따져 세후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두 방식 모두 같은 미국 주식(지수)에 같은 돈을 넣었다고 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둘 다 일반(위탁)계좌 기준입니다.
국내상장 ETF의 분배금·매매차익, 직투의 배당은 모두 금융소득이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직투 양도차익은 분리과세라 영향이 없습니다.
판정 규칙은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계산기와 같은 엔진입니다. 피부양자가 금융소득 때문에 자격을 잃는 해에는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 − 1억원 → 재산 점수 × 211.5원)도 함께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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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방식 | ETF 세금·건보료 | 직투 세금·건보료 | ETF 세후 총수령 | 직투 세후 총수령 | 세후로 더 남는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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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 배당·분배금 | 매도 차익 | ETF 원천징수 15.4% | ETF 종합과세·건보 추가 | ETF 합계 | 직투 배당세 15% | 직투 종합과세·건보 추가 | 직투 양도세 22% | 직투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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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건보료 기준을 보유 기간 내내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으로 세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후 총수령 = 받은 배당 합계 + 매도 금액 합계 − 세금·건보료 합계. 건보료는 실제로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붙지만, 비교를 위해 그해 소득에 대한 1년치를 그해 비용으로 셌습니다. 손익분기 차익은 마지막 매도 연도의 배당·분배금을 함께 받는다고 보고 그해 판 차익을 바꿔 가며 두 방식의 세금(건보료 포함)이 같아지는 금액입니다 — 배당이 금융소득 2,000만원·건보료 1,000만원 한도를 먼저 채우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도에서 판 돈 꺼내 씀은 판 금액을 수익 0%로 두고, 바로 재매수는 같은 종목에 곧바로 다시 넣어 보유액은 그대로 둔 채 차익만 나눠 실현합니다(세금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뺀다고 단순화). 건보료 판정 소득 칸 합계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보다 작으면(지역가입자·피부양자) 그 차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