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별로 사고판 가격과 수량만 넣으면 지금 평단가, 보유 수량, 확정된 손익을 계산합니다.
증권사 앱 방식(이동평균법)과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방식(선입선출법)을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금액 표기만 바뀝니다. 해외주식은 달러 가격 그대로 넣으면 되고, 소수점 수량(0.5주 등)도 됩니다.
한 종목 기준입니다. 위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넣어야 선입선출 계산이 맞습니다(최대 30회). 수수료는 비워 두면 0으로 계산하며, 매도 때 낸 거래세도 수수료 칸에 합쳐 넣으면 됩니다. 내 증권사 수수료가 궁금하면 증권사 수수료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같은 거래인데 '판 주식의 원가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확정 손익과 남은 평단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이동평균법 (증권사 앱 평단) | 선입선출법 (먼저 산 것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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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판 주식을 언제 샀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입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그래서 증권사 앱에 보이는 평단(이동평균)으로 계산한 손익과 양도세 계산 자료의 손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에 일부만 팔았을 때 차이가 크고, 그해에 잡히는 이익이 달라지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다만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는 매매·단기투자 목적의 해외주식이라면 증권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마다 계속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 증권사의 양도세 계산 자료가 어느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또 실제 해외주식 양도세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달러 손익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확인 · 조문은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6578 등)에 인용된 문구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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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구분 | 가격 | 수량 | 누적 수량 | 평단(이동평균) | 실현손익(이동평균) | 실현손익(선입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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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유분(이동평균 평단 기준)에 더 산다고 가정합니다.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락장에서 여러 번 나눠 물타기할 계획이라면 하락장 물타기 계산기에서 회차별 금액까지 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해석하실 때 아래 가정을 같이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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