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좌 vs ISA vs 연금저축 vs 퇴직연금 — 4가지 계좌의 세금 룰과 ETF 과세 방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이라면 펼쳐보세요.
💼 4가지 계좌, 어떻게 다른가
한도무제한
묶임없음
세액공제없음
분배금15.4%
매매차익종목별
유연성 ★★★
세금 부담 가장 큼
한도연 2,000만
누적1억
비과세200만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초과9.9% 분리과세
손익통산✓ 가능
만기3년 이상 자유·연장 O
중기 절세
손익통산 + 분리과세
한도연 1,800만
세액공제600만
공제율16.5% / 13.2%
운용 중과세이연 ⭐
수령 시3.3~5.5%
세액공제 + 과세이연
장기 자산용
한도연금저축 합산 연 1,800만
세액공제+300만 (합산 900만)
위험자산70% 한도 ⚠️
안전자산30% 이상 (적격 TDF 등 일부 안전자산 인정 상품은 100%까지)
수령 시3.3~5.5%
세액공제 추가
안전자산 30% 룰
🔑 절세 황금 순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기준)
- 1단계. 연금저축 600만 채우기 → 연 99만원 환급 (16.5%)
- 2단계. 퇴직연금 추가 300만 → 합산 148.5만원 환급 (총 900만 한도)
- 3단계. ISA 활용 → 비과세 200만 + 손익통산 + 9.9% 분리과세
- 4단계. 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 → 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49.5만 환급)
📌 "ISA는 3년 만기"라는 오해
- 3년은 만기가 아니라 의무가입기간입니다. 이 3년 안에 원금 초과 인출을 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추징당해요.
- 만기는 3년 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만기일 3개월 전 ~ 하루 전에 연장도 됩니다. (만기가 지나면 연장 불가 — 이건 주의)
- 3년 뒤 해지 후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200/400만)가 새로 생깁니다. 감수해야 할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절세 전략(이른바 'ISA 풍차돌리기')이에요. 남은 납입 한도가 많으면 유지, 비과세 한도를 다시 받는 게 크면 재가입 — 상황 따라 고르면 됩니다.
- 📌 2026년 세제개편안 진행 상황 (2026년 10월 기준). 8월 3일 발표 때 들어 있던 기존 ISA 축소안(계약기간 최대 5년·연 납입한도 이월 폐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돼, 일반 ISA는 지금 구조(의무가입 3년 이후 기간 제한 없이 연장, 미사용 한도 이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로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추진 중입니다 — 19세 이상(근로자는 15세 이상) 가입,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서 나온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총 2억, 기존 ISA와 따로 보유 가능.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원 이하)은 납입액 10%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국내 상품만 담을 수 있어 해외주식형·해외 커버드콜 ETF는 기존 ISA를 써야 하고,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니 확정 전에 기존 ISA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ETF 매매차익 — 비과세 vs 보유기간과세
일반계좌에서 분배금은 과세 대상 부분에 15.4%로 같은 방식입니다(국내 커버드콜의 국내주식 옵션프리미엄처럼 비과세 재원에서 나온 부분은 제외). 차이는 매매차익에서 갈립니다.
매매차익 비과세 ✓
국내주식형 ETF
0%
국내주식 100%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 없음. 분배금만 15.4% 과세되고 그 외엔 깔끔하게 무세금.
📐 과세 계산
매매차익 세금 =
0원
분배금 세금 = 분배금 × 15.4% (원천징수)
예: KODEX 200, TIGER 200, PLUS 고배당주, KODEX 은행,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매매차익 과세
보유기간과세 ETF
15.4%
국내상장 해외 ETF, 액티브/레버리지/TR, 커버드콜, 채권/원자재 등이 해당. 15.4%가 매매차익 전체에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가 곱해져요.
📐 과세 계산식
세금 =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가분) × 15.4%
과표기준가는 ETF 수익 중 과세 대상만 별도로 계산한 가격(매일 운용사 홈페이지 공시). 종목별로 실제 부담이 천차만별이라 한 줄로 "15.4%"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부담 차이
• 해외주식형: 과표≈매매차익 → 거의 15.4% 그대로
• 국내 액티브/TR: 과표 ≪ 매매차익 → 거의 비과세 수준
• 국내 커버드콜: 옵션프리미엄 비과세로 평월 과표 0원도 많음
분배금 (배당소득세)
모든 ETF 분배금 공통
15.4%
분배금이 입금되는 순간 과세 대상 부분(과표 기준)에 15.4% 원천징수. 국내 커버드콜의 국내주식 옵션프리미엄처럼 비과세 재원에서 나온 부분은 빠지므로, 분배금 전액에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절세계좌(ISA/연금저축/퇴직연금)에 담으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으로 회피 가능.
📐 과세 계산식
세금 =
분배금 중 과세 대상 금액 × 15.4% (자동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최대 49.5%) 대상
외납세 이슈
국내상장 해외 ETF
15% + 0.4%
국내상장 해외 ETF는 미국 등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된 뒤, 외납세 공제 후 국내에서 차액만 부과. 최종적으로 투자자 부담은 15.4%로 동일하게 잡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외납세 공제가 불완전 → 절세계좌가 압도적으로 유리
🎯 커버드콜 ETF — 같은 이름, 완전히 다른 세금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청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국내 커버드콜
옵션프리미엄 비과세
≈0%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2에 의해 국내 장내 파생 옵션프리미엄은 비과세. 분배금 재원 중 옵션 부분(전체의 60~90%)이 과세 안 됨. 배당 시즌(1·4·7·10월)이 아닌 평월에는 과표 0원도 많음.
예: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 추천: 일반계좌 (절세계좌 한도 아까움)
🌎 해외 커버드콜
옵션프리미엄 과세 재원
15.4%
해외 옵션(S&P500·나스닥100 등)은 비과세 대상 아님. 분배금이 거의 그대로 과세됩니다. 단 옵션프리미엄은 미국 원천징수 대상 아니라 절세계좌에서는 외납세 영향 없이 100% 그대로 들어옴.
예: KODEX 미국나스닥100CC,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CC, RISE 미국30년국채CC
👉 추천: 연금저축·퇴직연금 (절세효과 가장 큰 그룹)
💡 왜 해외 커버드콜이 절세계좌의 "끝판왕"일까?
- 옵션프리미엄은 외납세 X. 운용사가 옵션을 매도해서 받는 돈이라 "배당"이 아닙니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 함.
- 2025년 외납세 룰 변경: 일반 해외 ETF(D그룹)는 절세계좌라도 미국 15% 차감되지만, 커버드콜 옵션프리미엄은 0%.
- 연금저축에서 굴리면: 옵션프리미엄 100% 그대로 → 운용 중 과세이연(세금을 떼지 않고 굴림) → 수령 시 3.3~5.5%만 부담 → 일반계좌 15.4%의 1/3 수준.
- 2025년 자금 유입 1위: 외납세 변경 영향으로 해외 커버드콜 ETF에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